「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에 필요한 요건 및 심사면제 기준 고시」 (법무부고시 제2024-587호)

작성일
2024.12.02
조회수
395
담당부서
이민통합과
담당자
장주섭
전화번호
02-2110-4145
공공누리
4유형

<법무부고시-제2024-587호>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에 필요한 요건 및 심사면제 기준 고시」를 붙입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붙임 :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에 필요한 요건 및 심사면제 기준 고시(법무부고시 제2024-5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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