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외국인등록증(영주증, 국내거소신고증 포함) 발급 수수료 인상 안내(2025. 1. 1.~)

작성일
2024.12.13
조회수
247
담당부서
이민정보과
담당자
출입국대표
전화번호
0221104093
공공누리
4유형

외국인등록증(영주증, 국내거소신고증 포함) 발급 수수료 인상 


'25년 1월 1일부터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에 필요한 개인식별번호(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를 실물 외국인등록증에 저장하기 위해 

전자칩(IC)이 내장된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되며, 전자칩(IC) 내장에 따른 발급단가 상승으로 

외국인등록증(영주증, 국내거소신고증 포함) 발급 수수료가 2025년 1월 1일부터 인상될 예정입니다. 


※ (현행) 3만 원 ➟ (인상 후) 3만 5천 원


기존에 발급받은 외국인등록증은 유효기간 만료 등 별도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교체없이 사용이 가능하며, 

본인이 신규 외국인등록증으로 재발급을 희망할 경우 인상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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