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에 필요한 요건 및 심사면제 기준 고시(법무부고시 제2025-534호)
작성일
2025.12.26
조회수
949
담당부서
이민통합과
담당자
김동완
전화번호
02-2110-4145
공공누리
4유형


<법무부 고시 제2025-534호>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에 필요한 요건 및 심사면제 기준 고시」를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붙임 :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에 필요한 요건 및 심사면제 기준 고시(법무부 고시 제2025호-5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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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소식지 '공존' 겨울호 발간 2025-12-12 09:42: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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