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격표지영리권(퍼블리시티권) 신설을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작성일
2023.01.09
조회수
613
담당부서
대변인실
담당자
김혜빈
공공누리
4유형
첨부파일
첨부파일이(가) 없습니다.
이전글
대한민국이 젊어집니다! ('만 나이' 통일을 위한 민법 및 행정기본법 개정안,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
2022-12-27 16:32:31.0
다음글
변호인의 접견권을 확대합니다! (변호인 접견교통권 보장을 위한 인터넷 편지 개선)
2023-01-31 17:26:46.0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
공공누리 2유형(출처표시)
"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
공공누리 3유형(출처표시)
"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
"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