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한국형 제시카법) 등 국무회의 통과

작성일
20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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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한국형 제시카법) 등 국무회의 통과 첨부 이미지

총 아홉 장으로 이루어진 카드뉴스입니다. 첫 번 째 장입니다. 법무부. 일 잘하는 정부 더 편안한 국민.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한국형 제시카법’) 등 국무회의 통과(2024. 1. 2.)


두 번 째 장입니다.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한국형 제시카법’)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24.1.2.)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고위험 성범죄자들의 출소는 계속되고 있고, 이들의 거주지는 국민들의 일상적인 안전과 매우 밀접한 문제임에도 그간 이를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논란이 반복됨에 따라 대책 마련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세 번 째 장입니다. 이에 법무부는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하면서도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들의 거주지를 법원의 결정으로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지정하는 내용의 ‘한국형 제시카법’ 관련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를 확대하여 비정상적 성충동에 의한 재범을 억제하고 안정적 사회복귀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네 번 째 장입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 적용대상 및 부과절차 제정안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등 재범위험성이 높은 약탈적 성폭력범죄자(Sexual Predator)에 한정하여 법원이 ‘거주지 지정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거나 3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자감독 대상자 중, 부착명령의 원인이 되는 범죄로 10년 이상의 선고형을 받은 ‘고위험 성폭력범죄자’가 거주지 지정 대상이 됩니다.


다섯 번 째 장입니다. 출소 전 또는 전자감독 집행 중인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하여 거주지 지정이 필요한 경우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전자장치 부착기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거주지 지정명령’을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검사는 거주지 지정명령 청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보호관찰소의 장에게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법원은 검사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거주지 지정명령을 부과하게 됩니다. ※ 조사사항: ① 범죄 관련 사항(범죄경력 ․ 동기 ․ 내용 ․ 수법 등), ② 피해자 관련 사항(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 나이 ․ 수 등), ③ 재범의 위험성, ④ 범죄자 관련 사항(직업 및 경제력, 건강 ․ 가족상황 등), ⑤ 거주지 주변 환경(어린이집 ․ 유치원 ․ 학교 등과의 거리 등), ⑥ 성충동 약물치료명령 부과 여부, ⑦ 기타 법원이 거주지 지정명령을 부과할 때에는 거주지를 국가 ․ 지방자치단체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지정하도록 하여, 고위험 성범죄자가 주거부정자로 전락하는 것을 막고 관리를 더욱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여섯 번 째 장입니다. 입법예고 후 수정사항 법무부는 ’23. 10. 26.부터 ’23. 12. 5.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자 노력하였으며, 법안의 취지를 더욱 잘 살릴 수 있도록 일부 내용을 수정 · 보완하였습니다. 먼저, 거주지 지정이 고위험 성범죄자에게 단순히 ‘제한’의 불이익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사회복귀와 재범 방지를 위한 것임을 고려, 제명의 표현을 ‘지정’으로 수정하여 입법 의도가 왜곡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고위험 성범죄자의 정서적 고립감을 완화하고 원활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자, 심리상담과 치료 등이 제공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노력하여야 함을 적시하였습니다. 한편, 거주지 지정명령 이행 중 지정된 거주지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당사자인 고위험 성범죄자도 변경 청구의 신청을 요청할 수 있도록하여 절차상 권리를 강화하였습니다.


일곱 번 째 장입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거주지 지정명령 도입과 함께, 고위험 성범죄자의 성적 이상 습벽에 의한 재범을 보다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하여 성충동 약물치료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반복적 성범죄를 저지르는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성충동 약물치료가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간 활용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 ’11년 성충동 약물치료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집행된 75명 중 재범자는 단 1명(1.3%)에 불과하고, 약물치료 청구가 기각된 자 중 10%가 2년 내 재범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재범 억제 효과가 매우 높은 것으로 검증되었음


여덟 번 째 장입니다. 이에, 현재 기소 단계에서 검사의 재량으로 되어있는 성충동 약물치료 진단 · 청구를,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여, 성충동 약물치료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 고위험 성폭력 피고인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문의 감정을 받도록 하고, 진단 결과 성도착증 환자에 해당할 경우 법원에 성충동 약물치료를 청구 또한, 성충동 약물치료를 선고받지 않고 수형 중인 경우에도 거주지 지정명령 신청 전 보호관찰소장이 성충동 약물치료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 여부를 확인한 후 추가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홉 번 째 장입니다. 법무부. 법무부는 고위험 성범죄자의 주거 부정과 비정상적 성충동에 의한 성범죄로부터 국민들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법안을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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