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투자자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대한민국 전부 승소

작성일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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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투자자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대한민국 전부 승소 첨부 이미지

첫번째 페이지입니다. 중국투자자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대한민국 전부 승소. 한국 시간 2024년 5월 31일 3시 58분 경 판정 선고.


두번째 페이지입니다. 본안 심리절차까지 진행하여 최초로 전부 승소한 중국투자자 ISDS 사건. 중국 국적의 투자자 A씨가 한-중 투자협정에 근거하여 2020년 8월 3일에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청구인이 2020년 3월 18일 최초 청구액 기준 미화 약 14억 달러(약 2조 원)을 최초 청구하였으며, 2024년 1월 18일 기준 1억 9150만 달러(약 2641억 원)의 최종 청구액 손해배상을 대한민국에 청구한 사건.


세번째 페이지입니다. 중재판정부, 중국투자자 국제투자분쟁 사건 대한민국 전부 승소 판단. 한-중 투자협정의 해석상 '투자 사용의 목적'이 국내법에 부합할 것이 요구되며, 관련 수사과정에서의 청구인의 진술 등 증거관계에 따르면 청구인의 투자는 그 목적의 불법성이 인정됨. A씨가 만든 회사 B는 청구인이 C은행으로부터 부실 대출을 받을 위법한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이므로, 그 주식은 한-중 투자협정상 보호되는 투자에 해당하지 않음. B는 청구인이 중국 소재 화푸빌딩을 매수할 목적으로 C은행으로부터 PF대출을 받기 위해 설립한 회사이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국내법상 위법한 투자는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보호받지 못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했습니다. 중국투자자 청구인은 국내외 로펌 4곳을 선임했으며, 정부대비 소송비용 약 3배를 지출하였습니다. 정부의 소송비용 대부분인 약 49억 1260만원 및 그 이자 지급이 명령되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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