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내로 입국한 국제적 범죄조직 범죄자 2명 미국으로 범죄인인도

작성일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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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내로 입국한 국제적 범죄조직 범죄자 2명 미국으로 범죄인인도 첨부 이미지

첫번째 페이지입니다. 총 10장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법무부, 국내로 입국한 국제적 범죄조직 범죄자 2명 미국으로 범죄인인도.


두번째 페이지입니다. 법무부는 2024년 11월 미국 사법당국에서 수사 중인 랜섬웨어 이용 범죄조직의 총책 러시아인A와 자금세탁 범죄조직의 핵심 관리자 베트남인B를 검거하여 범죄인인도 절차를 통해 미국으로 송환하였습니다.


세번째 페이지입니다. 법무부는 2024년 5월 미 법무부로부터 긴급인도구속청구를 각각 접수한 후, 신속하게 사건을 검토하고 서울고등검찰청에 긴급인도구속을 명령하였습니다. 긴급인도구속, 일정 기간 내 청구국으로부터 정식 범죄인인도 청구가 접수될 것을 전제로 신속하게 피청구국이 범죄인의 신병을 확보하는 제도.


네번째 페이지입니다. 이후 법무부와 서울고등검찰청은 긴급인도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소재를 추적하던 중, 2024년 5월 15일 아랍에미리트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는 범죄인A, 2024년 6월 5일 인천공항을 통해 베트남으로 출국하는 범죄인B를 각각 검거하고, 소지하고 있는 휴대폰 등 중요한 증거물 또한 압수하였습니다.


다섯번째 페이지입니다. 구속 후, 법무부는 미국 법무부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미국측의 정식 범죄인인도 청구를 검토하였고, 서울고등검찰청과 유기적으로 협력하며 범죄인인도 재판에 만전을 기한 결과 서울고등법원은 2024년 9월 인도허가 결정을 각각 내렸습니다.


여섯번째 페이지입니다. 법무부장관은 미국으로의 범죄인인도를 결정하고 범죄인들을 각각 미국으로 송환하였습니다.


일곱번째 페이지입니다. 본 사건은 초국각적 범죄를 척결하기 위한 대한민국 정부의 강한 의지를 국제사회에 알린 사례이자, 미국 법무부, 미국 연방수사국(FBI), 미국 국무부 외교안보국(DSS),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인천지방검찰청, 서울구치소, 인천공항 등 관계기관 간 유기적 협력을 통한 검거·송환 사례라고 할 것입니다.


여덟번째 페이지입니다. 범죄인A 관련 보도자료(2024년 11월 18일) 미국 법무부의 공식 보도자료에서 우리 법무부의 긴밀한 협력과 도움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아홉번째 페이지입니다. 범죄인B 관련 보도자료(2024년 11월 18일) 미국 법무부의 공식 보도자료에서 우리 법무부의 긴밀한 협력과 도움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열번째 페이지입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하고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사법정의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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