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2024년 재검토기한 도래 일몰규제 심사를 위한 의견 수렴 조회

작성일
2024.02.29
조회수
6126
공공누리
1유형
전화번호
02-2110-4272
담당부서
혁신행정담당관실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24년 재검토 기한이 도래하는 규제의 적정성과 타당성 심사를 위하여 국민 의견수렴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규제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의 '의견수렴 제출양식'을 참조하여 작성 후 kkms96@korea.kr로 기한 내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 기간: 2. 29.(목)~3.23.(토)
-의견수렴 대상: 법률구조법 시행규칙 제2조 외 2건(붙임 참조)
-제출양식: 붙임 참조
-제출하실 곳 : 메일 송부( kkms96@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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