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5개월→10개월) 확대
작성일
2022.09.21
조회수
770
전화번호
02-2110-4057
담당부서
체류관리과
공표일
-
등록번호
214
첨부파일
2022-23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5개월→10개월) 확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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