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인 이○○은 2022. 7. 18.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하여 국제투자분쟁(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DS) 중재의향서(Notice of Intent)를 대한민국 정부에 제출하였습니다.
※ 중재의향서는 청구인이 중재를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서면 통보로서 정식 중재제기는 아니고, 중재의향서 제출 90일 이후 정식 중재제기 가능
□ 청구인은 중재의향서에서,
- 자신 소유의 대구 소재 부동산 중 일부가 주택조합사업에 편입된 것은 △ 공공목적이 없을 뿐 아니라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불법수용에 해당하고, △ 소유권 이전 절차 및 보상금 결정 과정 등에서 적법절차 원칙이 준수되지 아니하였으며, △ 해당 부동산에 발생한 원인불명의 화재, 폐기물 투척 등에 대해 경찰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공정·공평대우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 자신 소유의 다른 부동산 인근에서 경쟁 임대인들의 임대료 담합, 원룸 불법 증축, 개인정보 유출 등이 발생하였고, 청구인이 이를 구청, 경찰, 국민권익위원회 등 유관기관에 신고하였음에도 해당 기관들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은 사법부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 그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최소 400만 달러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투자분쟁대응단(단장: 법무부 법무실장)을 중심으로 관련 기관(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대구광역시) 합동 대응체계를 구성하여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향후 진행되는 절차에도 최선을 다하여 임하겠습니다.
□ 앞으로도 정부는 본 게시물을 통해 위 사건과 관련된 각종 서면 및 판정부의 명령·판정·결정 등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별첨 1. '22. 7. 18. 접수 중재의향서
2. '23. 2. 20. 접수 중재의향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