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입국하는 외국인이 우리사회에 빨리 적응하는데 필요한 생활정보, 기초법 습득 기회 제공
누가 참여할 수 있나요?
최초 입국하는 외국인
- 의무참여
- 방문취업 동포, 외국인 연예인(예술‧흥행 E6-2 체류자격)
- 자율참여
- 외국인유학생, 중도입국자녀, 결혼이민자, 외국인근로자, 계절근로자, 밀집지역 거주 외국인, 재정착난민
어떤 과정인가요?
- 공통과목
- 기초법‧질서, 한국사회 적응정보, 범죄 예방교육, 산업안전교육(중도입국청소년 미실시) 등 4시간
- 특수과목
- 방문취업 동포(국내 정착), 결혼이민자(가족간 상호이해), 외국인 연예인<예술‧흥행 E6-2 체류자격>(인권보호), 유학생(학교생활 정보), 중도입국 자녀(미래진로) 등 1시간
어떻게 신청하나요?
사회통합정보망(
www.socinet.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조기적응프로그램 참여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