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 및 접수
「정보공개청구서」는 직접 제출(직접출석 또는 우편·전자우편(e-mail)·팩스·인터넷 등) 하거나 구술로써 할 수 있습니다.(단 구술의 경우 담당공무원 등의 면전에서 진술하여야 함)
정보공개청구서의 기재사항
- ①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함)
- ②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 ※ 정보공개청구서 서식 : 정보공개포털 홈페이지(http://www.open.go.kr/)
- ※ 정보공개청구서 작성 안내문 : 파일받기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할 때에는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다만, ① 즉시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와 ② 우편·팩스·인터넷에 의하여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만, ① 즉시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와 ② 우편·팩스·인터넷에 의하여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공개여부 결정
처리과는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제3자의 의견청취
- ①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② 통지받은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 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생산기관 의견청취
공개청구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인 때에는 그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공개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인 경우 소관기관으로 이송후 소관기관 및 이송사유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합니다.
정보공개심의회의 운영
- ① 정보공개제도 운영의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정보공개여부 등을 심의하는 외부위원이 포함된 정보공개 심의회를 설치·운영합니다.
- ② 심의사항
-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 이의신청
- 그 밖의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 ① 공개결정시의 통지
-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10일이내의 범위에서 공개일시·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합니다.
- 이때 통지한 공개일로부터 10일이경과한 때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정보의 수령·열람 등에 응하지 아니 한 때에는 이를 내부적으로 종결처리할 수 있습니다.
- ② 비공개결정시의 통지
-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비공개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하여 통지합니다.
비용부담
-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안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합니다.
※ 수수료 (시행규칙 제7조 관련별표) : 정보공개포털 홈페이지(http://www.open.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