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 이용안내서 내려받기 (PDF) 청구권자 모든 국민은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청구권이 인정되는 외국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ㆍ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대상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