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개념
무죄 또는 이에 준하는 면소·공소기각, 치료감호청구 기각 재판이 확정된 경우 그 재판서를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써 피고인 및 피치료감호청구인의 명예를 회복시켜주는 제도
근거법령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적용범위
- 무죄 재판을 받아 확정된 경우
-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이 확정된 피고인에게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 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었을 경우
-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치료감호만 청구된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치료감호사건이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되어 청구기각의 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
이용안내
청구
피고인 또는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재판 확정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건을 기소 또는 치료감호청구한 검사가 소속된 지방검찰청(지방검찰청 지청을 포함)에 청구
청구 방법
- 재판서의 등본과 그 재판의 확정증명서를 첨부한 무죄 등 재판서 게재 청구서(검찰청에 양식 비치)에 의하여 청구
- 상속인이 청구하는 경우,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 있으면 상속인 모두가 이에 동의하였음을 소명할 자료도 제출
- 대리인에 의한 청구도 가능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 게재 청구를 받은 날부터(다만, 청구를 받은 때에 해당 사건의 확정재판기록이 해당 지방검찰청에 송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정재판기록이 해당 지방검찰청에 송부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무죄 등 재판서를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1년간 게재
- 무죄 등 재판서를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후 청구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
무죄 등 재판서 내용의 일부 삭제 가능
- 청구인이 무죄 등 재판서 중 일부 내용의 삭제를 원하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는 경우
- 무죄 등 재판서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 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