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ctId=bbs,fnctNo=83 질문 재외공관 사서증서 인증 사본 발급(토론토대사관) 답변 1. 재외공관에서의 사서증서 인증의 경우 인증받은 원본은 촉탁인이 가져가고 그 사본은 재외공관에서 3년간 보관하도록 하는 규정(재외공관 공증법 제33조, 공증인법 재57조 제4항, 공증 서류의 보존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 제5호)이 있어 재외공관에 원본을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등본 발급할 수 없음 2. 다만 국내 공증 실무에서도 본인이 제출하였던 서류의 사본을 해주는 등 본인이 제출한 서류를 다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어 당사자의 본인과 그 본인이 제출한 서류가 맞는지를 확인한 후 사본하여 제공하는 것은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