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났지만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 유니세프, ‘보편적 출생등록’을 위해 더 많은 투자 필요해.사진: 기저귀를 찬 갓난아이가 연두색 이불 위에서 눈을 감고 자고있다. 유니세프 보고서 ‘우리는 제대로 가고 있는가(Are we on track?)’2019년 12월, 유니세프는 아동의 출생등록과 관련한 보고서 ‘우리는 제대로 가고 있는가(Are we on track?)’를 발간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20년간 수집한 400여 개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보편적 출생등록제도와 출생한 아동의 법적 신분 보장을 촉구하기 위해 발간되었습니다. 보편적 출생등록제도(Universal birth registration)
보편적 출생등록제도는 출생한 모든 아동이 부모 또는 해당 아동의 법적 지위와 국적에 상관없이 출생국 정부에 출생 사실을 등록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출생과 동시에 출생신고가 자동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5세 미만 아동의 4분의 1이 출생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채 살아가고 있으며, 출생등록이 되어있다 하더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없는 5세 미만 아동이 2억 3천 7백만 명에 달합니다. 유니세프는 출생등록이 어려운 주요 요인으로 주민등록제도를 위한 자원과 투자의 부족, 미흡하고 복잡한 출생등록 정책과 규제 등을 꼽았습니다. 출생등록이 왜 중요한가?사회는 출생등록을 통해 아동의 존재와 정체성을 인정합니다. 다시 말해, 출생등록이 되어있지 않으면, 태어났지만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유니세프는 출생등록을 통해 아동은 법 앞에 한 사람으로 인정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일생에 거쳐 보호를 보장받는다는 의미일 뿐만 아니라 투표권, 재산권 등 다른 모든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전제조건이 충족된 것입니다. 카자흐스탄 아크타우(Aktau) 시의 한 여성 센터에서 한 엄마가 아이를 돌보고 있다. Photo by Andrey Kim. 유니세프는 출생증명서의 중요성도 강조했는데, 출생증명서는 단순히 출생을 증명해주는 문서를 넘어서 아동의 법적 신분을 증명해주고, 의료, 교육, 기타 사회 보장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게 하며, 국적을 부여하고 무국적의 위험을 막을 수 있어서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더불어 유엔난민기구에서는 출생등록과 출생증명서의 미비는 가족 간 유대감을 약화시키고, 국가에 속할 권리를 박탈한다고 하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보편적 출생등록제도의 역사>1948. 12 세계인권선언 1959. 11 아동권리선언 1966. 12 제24조 1989. 11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약칭 아동권리협약) 1990. 12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약칭 이주노동자권리협약) 2002. 5 총회 결의 ‘아동이 살기 좋은 세계(A World Fit for Children)’ 2006. 12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약칭 장애인권리협약) 2012. 12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결의 67/12 2015. 9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2018. 9 유엔 법적신분전문가그룹(LIEG, Legal Identity Expert Group) 설립 출처: 유니세프 보고서 「우리는 제대로 가고 있는가? (Are we on track?)」 참고 카자흐스탄, 우리나라에는 이젠 태어났지만 존재하지 않는 아동은 없어요.작년 12월, 카자흐스탄 정부는 결혼 및 가족법령을 개정하여 부모의 법적 지위에 상관없이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을 보장하는 보편적 출생등록제를 도입했습니다. 야수코 오다(Yasuko Oda) 유엔난민기구 중앙아시아 지역대표는 카자흐스탄의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을 환영하며, “이 제도의 도입은 카자흐스탄에 거주하는 미등록이주자와 무국적 부모 등에게서 태어난 아이들에게 이로울 것이며, 아이들이 향후 무국적 상태에 놓이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카자흐스탄의 이러한 법 개정은 지난 10월에 유엔난민기구가 개최한 무국적에 대한 고위급회의(High-Level Segment on Statelessness) 이후 이루어졌습니다. 이 회의에는 무국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 358개의 공약이 제출되었는데, 이 중 252건은 국가가, 73건은 시민단체가, 33건은 국제 및 지역 기구가 제출한 것입니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이 회의에서 출생등록절차의 접근성을 향상해 무국적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약하였습니다.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을 보장하는 대표적인 국가>미국미국은 보편적 출생등록을 직접 명시한 법률은 없지만, 미국 시민의 신분과 자격 등을 규정하고 있는 수정헌법 14조에서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제1항에서 “미국에서 출생 또는 귀화하거나, 미국 관할권 내에 있는 모든 사람은 미국 및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다. (후략)”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영국영국의 출생 및 사망 등록법(Births and Deaths Registration Act 1953) 출생에 대한 사실의 등록 조항(Particulars of births to be registered) (1)을 살펴보면 “담당자는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의 출생과 사망을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태국태국은 2008년 주민등록법(Civil Registration Act)을 개정하여 타일랜드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에게 그들 부모의 국적, 법적 지위 또는 체류 상태와 관계없이 모두 출생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뉴질랜드뉴질랜드는 출생, 사망, 혼인, 관계 등록법(Births, Deaths, Marriages, and Relationships Registration Act 1995)의 뉴질랜드 내 출생의 신고 및 등록(Births in New Zealand to be notified and registered)의 규정을 보면 “뉴질랜드에서 출생한 모든 아동은 이 법에 따라 그 사실이 신고 및 등록”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참고국적법상 미국, 영국, 태국은 속지주의(부모의 국적과 관계없이 아이는 출생국의 국적을 취득)를 택하는 나라이며, 뉴질랜드는 2005년 속지주의를 폐지하고 속인주의(아이는 부모의 국적에 따라 국적취득)를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적법상 속인주의 국가입니다. 유엔이 대한민국에 원하는 바우리나라의 출생등록에 관한 사항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에 따르면 출생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신고 의무자는 부(父) 또는 모(母), 동거하는 친족, 의사나 조산사 등입니다. 만약 신고 의무자가 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해 아동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으면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생의 신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은 국민의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어서 아동의 출생신고를 할 경우, 대상 아동의 부(父) 또는 모(母)가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면 그 자녀의 출생신고와 등록을 한국 정부에 할 수 없고, 해당 국적국의 대사관 또는 관청에 가서 해야 합니다. 하지만 국내에 대사관이 없는 국가의 이민자는 위와 같은 출생신고와 등록을 할 수 없어,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조이 법은 국민의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절 출생제46조(신고의무자)① 혼인 중 출생자의 출생의 신고는 부 또는 모가 하여야 한다. 제122조(과태료)이 법에 따른 신고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하여야 할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 한 때에는 5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유엔은 대한민국 정부에 보편적 출생등록과 관련한 권고를 여러 차례 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동권리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 등의 핵심 협약 당사국이자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서 아래와 같은 권고를 존중하고 진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유엔 권고>2019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a) 모든 아동이 온라인 출생신고를 포함한 출생신고를 부모의 법적 지위 또는 출신지와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 2018년,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위원회는 외국인들은 자국 대사관에서 출생등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외국인 부모 사이에서 출생한 아동은 체계적으로 출생등록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우려한다. 또한, 위원회는 한국인 아버지와 외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출생한 혼외 자녀의 국적취득 절차가 어머니의 국적국에서 발행한 (아동 명의) 여권 제출을 요구하는 점에 대해 우려한다. 그 결과로, 외국인 여권을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 아동은 미등록 상태로 남아 사회적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2018년, 여성차별철폐위원회본 위원회는 대한민국의 보편적인 출생등록제도의 부재로 미등록 이주 여성, 특히 미등록 미혼 이주 여성의 자녀가 무국적자가 될 위험에 놓이는 점을 우려한다. 또한 이는 미혼모에 대한 지속적인 성차별적 사회적 낙인, 그리고 사회적 합의의 부재로 국회가 외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 등록 법안의 채택에 실패한 것에 기인한다는 점을 우려한다. 2017년, 유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규약 위원회위원회는 특히 위원회는 출생등록제도, 학대피해자의 보호 등과 관련해 당사국의 사회보장제도와 공공서비스가 외국인을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는 점에 대해 우려한다. 2015년,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 위원회위원회는 외국인들이 자기 자녀의 출생등록을 위해서 자국 대사관에 가야하며, 이는 종종 난민 신청자 인도적 체류자격 허가자와 난민들에게 불가능한 방법이라는 사실에 주목하고 이를 우려한다.
<자세히 알기>유엔난민기구(Office of the UN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UNHCR)- 유엔난민기구는 유엔 산하기구로, 1950년 12월 유엔총회 결의 428(V)로 설치가 결정되어 1951년 1월 1일부터 활동을 시작하였다. 본래 3년을 기한으로 설립된 임시기구였으나, 계속 임기를 갱신해오다가 2003년 유엔총회에서 UNHCR의 임무를 무기한 연장하는 결의를 채택하였다.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란?- SDGs는 '지속가능한 지구의 발전'을 위한 국제적인 약속으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면서도 미래 세대가 자원을 사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자'는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을 구체화시켜 2015년 세계 유엔회원국가들이 모여 합의한 17가지 목표를 의미한다. 발행처: 법무부 인권국. 발행인: 김수아 인권정책과장. 편집인: 강보경, 장현주, 채민재. 디자인: 디앤디피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