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불인정 결정 공고(공고 제2024-189호)
난민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난민불인정결정을 받은 난민 신청자에 대하여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폐문부재, 출국)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기간: 2024.11.18~2024.12.02
송달 대상자 및 내용: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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