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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민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작성일
- 2022.08.09
- 조회수
- 3672
- 담당부서
- 법무심의관실
- 담당자
- 서기관 이세주
- 전화번호
- 02-2110-3507
- 공공누리
- 2유형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민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8. 9.(화)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이후 스스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곧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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