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근거
- 국가보안법 제21조, 제22조
- 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
지급 대상
- 대상범죄 : 국가보안법상의 죄를 범한 자 등
- 지급대상 :
- 국가보안법(이하 ‘법’)상의 죄를 범한 자를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통보하거나 체포한 자, 같은 법상의 죄를 범한 자를 인지하여 체포한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종사하는 자, 같은 법상의 죄를 범한 자를 체포할 때 반항 또는 교전상태 하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살해하거나 자살하게 한 경우(상금, 보로금)
-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금품을 취득하여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제공하거나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제공한 때(보로금)
지급요건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통보 또는 체포하거나 인지하여 체포한 사건이 공소 제기되거나 기소유예 또는 공소 보류된 때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음
※ 단,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고 법무부령이 정하는 무기를 소지·잠입한 자에 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단,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고 법무부령이 정하는 무기를 소지·잠입한 자에 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지급기준
- 법 제21조에 따른 상금은 그 공로, 범죄의 경중,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제1항의 경우 20억 원을, 제2항의 경우 1억 원을 초과할 수 없음
- 법 제22조에 따른 보로금은 압수물 또는 제공된 금품의 공매가격, 압수 또는 제공 당시의 시가로 산출한 금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결정하되, 3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음
지급절차
- 통보ㆍ체포 : 국정원, 경찰청 등 수사기관에 국가보안법 위반자 통보 또는 피체포자 인계 등
- 수 사 : 검사의 기소 등 처분
- 청구서 제출 : 법무부 국가보안유공자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함)에 청구서 제출(사건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 단, 「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제8조의 단서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산 정 : 위원회 심의·의결
- 지 급 : 결정서 통보
신고방법
국번없이 111번(국가안보 신고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