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청구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청구는 개인정보파일을 보관하고 있는 기관을 통해 직접 신청(오프라인)하거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2. 개인정보 파일 열람
법무부에서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수집, 보유, 처리, 삭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정보는 각 기관에서 개인정보파일로 관리되고 있으며 정보주체가 그 관리 목록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보주체(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 -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는 법적 근거를 통하여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을 말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4호)
3. 개인정보 침해 상담 및 신고 방법
누구든지 개인정보가 침해당한 경우에는 소정의 양식에 따라 신고할 수 있으며, 또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나 자신의 권익에 관한 사항을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고 접수된 사항은 정부의 조사계획에 의거 당사자를 조사하게 되며, 법규위반 여부 결정 및 위반사항 정도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수사 의뢰를 한 후, 조치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법무부가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 관련 문의, 불만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실무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책기획관 최정석 | 전화: 02-2110-3767 팩스: 02-2110-0320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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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담당자(정) | 정보화데이터담당관실 배재민 | |
개인정보보호담당자(부) | 정보화데이터담당관실 김성희 |
4. 개인정보 분쟁조정 신청 안내
정보통신 기술이 발전하면서 사람들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언제든지 실시간으로 정보를 생성 및 유통하며,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신기술과 개인정보 처리기술의 발전은 우리의 생활에 혜택만을 제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개인에 대한 감시,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 침해 등 더욱 그 정보화 역기능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의 유출이나 오용에 대한 염려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이나 오용으로 인한 피해는 파급속도가 매우 빠르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원상회복이 어렵다는 점에서 여타 종류의 피해와는 차별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보다 신속하고 간편하게 구제할 수 있도록 한 제도가 개인정보분쟁조정입니다.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제3자가 관여하거나 또는 관여 없이 당사자 쌍방의 자율적 의사 및 합의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으로서 법원의 소송제도에 의한 분쟁해결 방식을 보완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법원에 소송제기 등 소송에 의한 분쟁해결 방식은 그 처리기간이 비교적 오래 걸리며, 비용도 과다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제도의 대안으로 조정, 화해, 중재 등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는데, 분쟁해결제도는 그 처리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고, 비용도 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