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감독 피해자 보호 시스템이란?
개요
적용 대상
- ‘피해자 등 특정인 접근금지’ 준수사항이 부과된 전자감독대상자의 피해자
근거
-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의2(준수사항) 1항 3호
운영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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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보호장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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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전자감독대상자, 피해자간 거리 실시간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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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가해자가 일정 거리 이내로 피해자에게 접근하면 관제센터에 경보 발생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자동으로 문자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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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보호관찰관이 현장 출동 등 실시간 개입하여 전자감독대상자의 접근차단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 시스템 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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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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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등 특정인 접근금지’ 준수사항이 부과된 전자감독대상자의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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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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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등으로부터 결정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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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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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게 전자감독대상자의 출소 상황, 피해자 보호장치를 통한 보호 서비스 신청 방법 등을 안내(부착명령 집행안내서 또는 구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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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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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보호 서비스에 동의한 경우 피해자 보호 서비스 신청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피해자 보호장치 수령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
※ 단, 피해자의 연령이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접수 시 피해자 법정대리인의 서명 또는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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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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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보호서비스 신청서의 피해자 요청사항 등을 확인한 후 피해자 보호장치 교부 장소 및 방법 등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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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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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보호 서비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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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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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보호서비스 종료 또는 중지 사유 발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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