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서를 작성하실 때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E-Mail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허위로 입력한 경우, 신고내용이 구체성이 없거나 추측성 제보인 경우, 특정인을 근거 없이 비방하거나 저속한 표현 등이 포함되어 있는 신고서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법무ㆍ검찰공무원에 대한 부조리신고로 부패척결에 지대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300만원 이하의 보상금 또는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신고요령은 신고서를 작성한 다음 [신청]버튼을 클릭하여 접수하고, 신고후 처리결과를 확인하려면 [답변확인] 버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감찰관실 부조리 신고센터
- 이곳에서는 법무부 본부·검찰청 소속 공무원·소속기관(교도소·구치소·소년원·보호관찰소·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과 산하단체(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임직원의 직무관련 부조리 또는 개인비리에 관한 신고를 접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