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 거
-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법무부령 제892호)
- 「정치자금법」 제54조(정치자금범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대 상
- 대상범죄
- 공직선거법 제16장(벌칙)에 규정된 위법행위
- 정치자금법 제8장(벌칙)에 규정된 위법행위 중 선거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 지급대상 : 검찰청에 선거범죄를 신고(고발 포함)한 자(법인․단체 포함)
지급요건
- 선거범죄 등 혐의자의 범죄사실을 신고한 것이 유일하거나 주된 단서가 되어 관할 지방검찰청(또는 지청)에서 위반사실을 내사ㆍ수사하여 기소, 기소유예 등 처분한 경우
※ 단, 금전ㆍ물품을 제공받은 자가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공받은 금전ㆍ물품을 임의 제출하여야 함. - 내사중에 있는 선거범죄 등에 관하여 결정적인 단서나 증거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당해 지방검찰청(또는 지청)에서 위법사실을 확인하여 기소 등 처분을 할 수 있게 한 경우
※ 결정적 증거자료 : 목격자 등 관계자, 녹음테이프, 비디오테이프, 사진, 기타 증거물
지급기준
- 거액 공천헌금 수수행위, 대규모 사조직 또는 공무원 조직 동원 선거범죄 : 상한액 5억 원
- 그 외 : 상한액 200~5,000만 원
※ 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규칙 제17조)
지급절차
- 신고ㆍ제보 : 검찰청에 혐의자의 성명ㆍ주소ㆍ위반일시ㆍ내용ㆍ장소 등 범죄사실 신고 등
- 수 사 : 검사의 기소 등 처분
- 신청서 제출 : 종국처분을 한 검찰청에 신청(종국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포상금산정 : 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 심의·의결
- 포상금지급 : 지급심의 결정서 통보
신고방법
국번없이“1301”(검찰청 대표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