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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집행 시효 폐지 및 영아살해죄 폐지 「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작성일
- 2023.07.18
- 조회수
- 1522
- 담당부서
- 형사법제과
- 담당자
- 검사 이정아
- 전화번호
- 02-2110-3564
- 공공누리
- 2유형
사형 집행 시효 폐지 및 영아살해죄 폐지 「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오늘(7. 18.) 사형의 집행 시효 30년을 폐지하고, 영아살해‧영아유기죄를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 국회에서 정부안을 비롯하여 관련 의원발의 개정안이 함께 논의되어 대안 통과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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