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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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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결수용자의 경우에는 매일 1회에 한하여 접견할 수 있으며, 수형자의 경우에는 월4회(경비처우급에 따라 증가함) 접견이 가능합니다. 또한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횟수나 시간 등에 관계없이 허가 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접견시간은 30분 이내이고, 미결수용자의 변호인접견시에는 직원이 입회하지못하도록 함으로써 형사소송법상의 방어권보장에 충실을 기하였습니다.
한편 수용자의 교화활동을 촉진하고 가족들의 접견교통권을 강화하고자, 토요일에도 접견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피보호감호자에게는 교화상 필요시 접견횟수와 관계없이 허용할 뿐만 아니라 접견시간도 연장 운영되며 접견장소 이외의 별도 장소에서도 접견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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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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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는 다른 사람과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편지의 회수는 제한없이 할 수 있고 친족이외의 자라도 교화상 특히 부적당한 사유가 없는 한 대폭적으로 허가하고 있습니다.
수용자가 편지를 작성할 수 없는 때에는 본인의 요구에 의하여 교도관이 대서하여 주고, 용지 및 우편료는 자비부담 또는 관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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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사용
- 수형자의 장기간 수용생할로 인한 가족으로부터의 단절감 및 소외감을 해소하고, 장거리 접견으로 인한 가족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98. 4월부터 모범수형자에 대하여 전화사용을 허용하였으며, 처우상 필요할 경우에는 허용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외부교통에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전화사용료는 수형자 자신이 부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