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민원인이 교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에서 접견을 예약 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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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에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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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 > 민원신청 및 발급 > 교도소·구치소' 하위 메뉴에서 접견예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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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 수용자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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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명인증 후 수용자를 등록한 후에 좌측에메뉴중 다시 '일반(화상)접견예약'을 다시 누르면 선택창이 나타납니다.
※ 수용기관, 수용번호, 성명이 모두 일치해야만 일반(화상)접견예약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 수용자를 선택한 후 검색버튼을 누릅니다.
- 실명인증 후 수용자를 등록한 후에 좌측에메뉴중 다시 '일반(화상)접견예약'을 다시 누르면 선택창이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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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 수용자 조회 및 개인정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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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용자 검색후 '신청자 핸드폰번호', '관계', '주소' 정보를 모두 입력한 후 '접견시간표조회'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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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 접견예약 일자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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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견을 원하시는 일자를 선택 후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 접견예약가능 일자는 규정상 6일 이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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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 접견예약 시간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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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견을 원하시는 시간을 선택 후 '접견예약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 접견예약확인은 좌측의 자주쓰는 민원서비스에 '접견예약확인 조회/변경/취소'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교정본부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 신청 시 유의사항
기관별, 수용자별로 접견예약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을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1363 또는 기관 민원실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