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접견이란?
화상접견 시스템이란?
교정시설 간 설치된 전산망을 이용하여 수용자는 수감된 교정시설 접견실에서, 가족 등 민원인은 거주지 등과 가까운 교정시설 접견실에서 설치되어있는 화상접견기기(모니터)를 통해 원거리에 얼굴 등 서로의 모습을 보며 접견을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화상접견 시행 대상
전국의 모든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수용자입니다.
접견예약 관련 안내사항
접견 예약 방법
- 법무부온라인 민원서비스 (http://minwon.moj.go.kr), 앱(App)
- 교정민원콜센터: 1363
※ 교정민원콜센터의 경우 사전에 지인 등록이 된 민원인에 한하여 이용이 가능함
예약자 범위
가족 또는 지인
예약접수기간
접견 희망일 7일 전 16시 이후부터 접견 전일 16시 이전까지
예시) 다음주 수요일 접견 예약 희망시:
이번주 수요일 16시부터 다음주 화요일 16시 이전까지 예약 가능
예약 신청 시 유의 사항
- 민원인 신원 확인 등을 위해 최소 예약 시간 15분 전까지 해당 기관에 도착하여 주십시오
- 예약 취소 관련 패널티
- 접견 당일 취소: 1주간 예약제한
- 접견 미실시(노쇼): 2주간 예약제한
주의사항
- 동일 민원인에 의한 동일 수용자 화상접견은 1일 1회로 제한
※ 동일 민원인이 같은 날에 2인 이상의 각각 다른 수용자에 대한 화상접견 예약 신청 불가
- 화상접견 역시 접견 횟수에 포함되며, 교도관 입회 등 일반접견과 동일 규정 적용
- 민원인
인근 교정기관으로 방문
- 인근교정기관
수용자가 수용된 원격지 교정기관으로 접견
- 수용자가 수용된 원격지 교정기관
인근교정기관으로 접견예약접수
민원인은 수용자가 수용된 원격지 교정기관으로 화상접견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