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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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목적
- 분류심사는 수형자 개개인의 특성을 과학적으로 심사·분류한 후 그에 따른 개별처우 계획을 수립하여 형 집행의 목적인 교정교화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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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대상
- 형집행지휘서 접수일로부터 형기종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수형자를 대상으로 하며, 집행할 형기가 3개월 미만인 자, 질병 등으로 인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자, 징벌조사 및 집행 중인 자 등의 심사 유예자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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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시기
- 분류심사는 신입심사와 재심사로 구분하고, 신입심사는 형집행지휘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실시 합니다. 재심사는 정기재심사와 부정기재심사로 구분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개최되는 분류처우회의 또는 분류처우위원회 전일까지 완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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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법 및 등급구분
- 분류심사는 수형자에 대한 처우의 기본지침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형자 개인에 대한 성장과정, 학력, 직업경력, 생활환경, 개인적 특성, 정신상태, 보호관계, 범죄경력 및 범죄내용, 자력개선 의지, 석방 후의 생활계획 기타 처우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하여 조사평가합니다. 처우 등급은 수용할 시설 및 구획을 구분하는 ‘기본수용급’, 수용할 시설, 계호 및 처우정도를 구별하는 ‘경비처우급’, 수형자의 개별적인 특성에 따라 처우의 정도를 달리하는 ‘개별처우급’으로 나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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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우
- 수형자의 처우등급은 수형생활태도, 작업 및 교육성적에 따라 재심사와 분류처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상·하향 조정되며, 등급별로 자치생활, 접견, 전화통화, 각종 문화생활 등의 차등을 두어 처우합니다.
가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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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및 기준
- 교정성적이 우수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수형자를 대상으로 범죄의 동기, 내용, 범죄횟수, 형기, 교정성적, 피해합의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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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
- 각 교정기관에서 위의 여러 조건들을 기준으로 예비심사를 실시하여 법무부에 가석방심사를 신청하고, 신청된 수형자는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통해 허가 여부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