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접견 업무
- 접견 및 접견예약 제도
- 교정시설 접견의 경우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며,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를 통해 연중24시간 언제든 접견 예약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 고령자 등 인터넷 접수가 익숙하지 않은 민원인을 위해 교정민원콜센터(1363)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일 08:30 ~ 17:30)
- 당일취소 등으로 발생하는 잔여시간대에 대해서는 신규 입소자, 원거리 면회자 등에게 우선적으로 당일 접견의 기회를 부여하겠습니다.
- 예외적 토요일 접견 실시
- 평일에 접견을 실시하지 않은 집중근로수형자, 학업 등으로 평일 접견이 어려운 19세 미만 수용자의 자녀에 한하여 토요일에 접견을 실시합니다.
보관금품 접수, 환부
- 수용자가 필요로 하는 물품과 현금은 우편 또는 직접 방문을 하여 넣어줄 수 있습니다.
※ 직접 방문시에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주민등록증, 면허증 등)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 보관물품은 1인이 소지할 수 있는 일정한 기준과 수량이 있으므로 민원실의 안내문 또는 전화 확인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수용자가 보관금과 보관물품을 가족 등에게 환부를 요청하여 찾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분증과 인장을 지참하시고 민원창구(보관품)에 신청하시면 1시간 내에 교부해 드리겠습니다.
각종 증명 발급
- 각종 증명 발급은 방문, 전화, 편지 등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신청시 즉시 발급해 드리겠습니다.
※ 단, 무인증명원에 한해서는 수용자 일과에 따라, 1시간 내에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