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알림) 불법채권추심 범죄 척결 및 피해자 지원 관련
- 작성일
- 2024.11.13
- 조회수
- 132
- 담당부서
- 대변인실
- 담당자
- 홍보담당관 한정진
- 전화번호
- 02-2110-3038
- 공공누리
- 2유형
[법무부에서 알려 드립니다(불법채권추심 범죄 척결 및 피해자 지원 관련)]
○ 어제(11. 12.) 대통령은 ‘불법채권추심 행위는 서민의 삶을 무너뜨리는 악질적인 범죄로서 검찰과 경찰은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불법채권추심을 뿌리 뽑고, 금융당국은 서민금융지원 정책을 전면 재점검해 서민들이 불법 사채의 덫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 이에 법무부장관은 어제(11. 12.) 불법채권추심 범죄 척결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대검찰청에 ① 철저한 수사와 공소유지로 불법채권추심 범죄 근절, ② 불법채권추심 관련 사건처리기준의 엄정한 적용, ③ 불법추심행위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적극적 지원, ④ 불법채권추심 범죄로 얻은 범죄수익의 철저한 환수를 지시하였습니다.
○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근 30대 싱글맘이 사채업자들의 불법 추심에 시달리다가 어린 딸을 남겨두고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는 등 불법채권추심 범죄로 인한 서민·취약계층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 이에 철저한 수사와 공소유지로 불법채권추심 범죄를 근절하는 한편, ’24. 7. 개정된 사건처리기준의 엄정한 적용을 지시합니다.
- 향후 ▴ 범죄단체 또는 이와 유사한 조직적 형태의 대부업체 총책 및 중요가담자, ▴ 미성년자·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상습적·반복적 불법 대부업을 영위한 사안의 경우, ▴ 성착취, 스토킹 등 불법적인 추심 방법을 동원하여 채무자 또는 가족으로 하여금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지 못하게 한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기 바랍니다.
- 한편, 피해자가 불법 추심행위로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의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고, 불법채권추심 범죄로 얻은 수익도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끝까지 추적해 몰수·추징보전 조치를 하는 등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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