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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이의신청권자
-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때에는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결정을 하는 때에는 당해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기간
-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이내
- 제3자의 경우에는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
이의신청방법
-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합니다.
- 이의신청의 기재사항
- 신청인의 이름 ·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와 연락처
-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공개여부 결정의 내용
-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 정보공개결정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이의신청결정 결과통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
단 부득이 한 사유시 7일이내에 범위에서 연장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결정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
행정심판 제기 가능한 자는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청구인입니다.
청구인은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심판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청구인은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