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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22.12.01
- 조회수
- 2112
- 담당부서
- 법무심의관실
- 담당자
- 관리자
- 전화번호
- 02-2110-3164
- 공공누리
- 4유형
민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에 관하여 입법예고를 실시합니다.
(입법예고 기간: 2022. 12. 1. ~ 2023. 1. 10.)
법무심의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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