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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및 소위 ‘깡통전세’ 방지를 위한 임대차 제도개선
- 작성일
- 2022.11.21
- 조회수
- 3899
- 담당부서
- 법무심의관실
- 담당자
- 서기관 임성택
- 전화번호
- 02-2110-3503
- 공공누리
- 2유형
전세사기 및 소위 ‘깡통전세’ 방지를 위한 임대차 제도개선
- 선순위 임차인 정보 및 체납정보 확인권 신설,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의 범위 확대 등 -
○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오늘 전세사기 피해방지 대책의 후속조치로 마련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동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기간: 11.21부터 '23.1.2.까지)하고,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개정하였습니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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