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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맞춤형 증거보전절차 도입
- 작성일
- 2022.06.29
- 조회수
- 2158
- 담당부서
- 형사법제과
- 담당자
- 검사 이정아
- 전화번호
- 02-2110-3564
- 공공누리
- 2유형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맞춤형 증거보전절차 도입
-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 6. 28.(화) 미성년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위한 맞춤형 증거보전절차 등을 도입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곧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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