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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주도에도 전자여행허가제(K-ETA) 도입 추진하여 불법체류 막는다
- 작성일
- 2022.08.04
- 조회수
- 1905
- 담당부서
- 출입국심사과
- 담당자
- 사무관 김영오
- 전화번호
- 02-2110-4045
- 공공누리
- 2유형
법무부, 제주도에도 전자여행허가제(K-ETA) 도입 추진하여 불법체류 막는다
- 그동안 제주도에만 전자여행허가(K-ETA) 적용이 면제된 것을 악용한 불법체류 등 부작용 예방 -
○ ’22. 6. 1. 제주 무사증 입국제도의 재개와 함께 외국인 단체관광객의 무단 이탈이 빈발하고 있고, 한국 입국을 위한 전자여행허가(K-ETA)*를 받지 못한 외국인들이 전자여행허가(K-ETA)가 면제된 제주도로 우회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세내용 첨부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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