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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부양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 작성일
- 2024.08.28
- 조회수
- 1649
- 담당부서
- 법무심의관실
- 담당자
- 검사 김영민
- 전화번호
- 02-2110-3164
- 공공누리
- 2유형
자녀를 부양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 도입을 위한 「민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 오늘(8.28.)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일명 ‘구○○법’)를 도입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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