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법무부의 번역 공증사무지침에 ITT(국제통역번역) 자격증으로 대비기사에 대한 설명
- 작성일
- 2013.10.11
- 조회수
- 7733
- 담당부서
- 대변인실
- 담당자
- -
- 전화번호
- 02-2110-3717
- 공공누리
- -
1. 보도 및 설명 요지
○ 2013. 10. 8.자 한국일보는『법무부의 번역 공증사무지침에 ITT(국제통역번역) 자격증으로 대비』라는 제목으로
- ‘국제통역번역협회’의 자격증을 취득하면 법무부의 ‘번역문 인증사무지침’에 따라 객관적인 번역인증자격을 갖추게 된다고 보도하였음.
○ 법무부의 이번 지침(10. 1. 시행)은 번역능력이 없거나 번역을 하지 않고도 공증인 앞에서 서약까지 하고 있는 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지침으로
- 원칙적으로 실제 번역인만 ‘원래의 문서와 번역문의 내용이 일치한다’는 서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증인에게 번역인의 자격, 학력 등을 조사하여 번역능력이 있는지 확인할 의무를 부과함.
- 이때, 자격, 학력 등 번역능력 인정기준을 객관화․구체화하였는데, 국제통역번역협회의 자격증은 그중 하나이며, 공증인은 번역인이 그밖의 여러 기준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할 경우에도 번역능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
2. 법무부 번역문 인증사무지침(10. 1. 시행)에 관한 설명
○ (제정 목적) 여행사, 유학원, 번역사 사무실의 직원, 심지어 택배 기사가 번역문 작성에 전혀 관여한 적이 없음에도 번역인으로 행세하면서 번역문 인증을 신청하고 공증인 앞에서 서약까지 하고 있는 문제점을 근절하여 번역문 인증의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한 지침임
○ (주요 내용) ① 원칙적으로 실제 번역인에 한하여 공증인 앞에서 ‘원래의 문서와 번역문의 내용이 일치한다’는 취지의 서약을 할 수 있고(지침 제4조), ② 공증인은 번역인의 자격, 학력, 경력증명서 등을 조사하여 해당 외국어에 대하여 번역능력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지침 제5조 1항), ③ 번역능력을 인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음
○ (참고사항) 국제통역번역협회에서 실시하는 자격시험은 위 번역능력을 인정하는 기준 중 하나일 뿐이므로 공증인은 번역인이 위 1-7호의 여러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할 경우 번역능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
첨부참조
- 첨부파일
- 이전글
- (설명자료)원주보호관찰소 관련 설명자료 2013-10-11 10:32:32.0
- 다음글
- (설명자료)국정원 댓글 사건 사법공조 보도 관련 설명자료 2013-10-23 11:01: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