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국허가제 및 재입국 시 진단서 소지 의무화 시행 관련 공지사항
- 작성일
- 2020.05.29
- 조회수
- 3322
- 담당부서
- 체류관리과
- 담당자
- -
- 전화번호
- 02-2110-4058
- 공공누리
- 4유형
- 재입국 시 진단서 제출 관련 -
진단면제 신청절차 및 진단서 인정범위 안내
1. 진단면제 대상 및 진단면제서 신청 절차 등
- (대상) ‘20. 6. 1. 이후 기업(투자), 취재, 학술(연구) 목적으로 출국하여 3주 이내에 재입국하는 등록외국인
- (신청 절차 등)
① 공항만 포함 전국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 방문
② 재입국허가 신청서류 제출(여권, 외국인등록증, 통합신청서, 신청사유서)
※ 이미 재입국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만 제시
③ 진단면제서 신청서류 제출
- 기업(투자), 취재, 학술(연구)목적 출장임을 소명하는 이하 서류 제출
1) 출장명령서 (소속, 직위, 출장목적, 출장기간 기재) 사본
2) 재직증명서 (사원증 등 재직사실을 소명하는 신분증도 인정) 사본
3) 사업자등록증 사본
- 동반가족과 출장에 동행하는 경우 출장자가 가족을 대신하여 서류 제출
1) 신청사유서
2) (심사관이 요청하는 경우) 가족관계 소명서류
④ 담당 심사관이 '진단면제서(붙임1)' 발급
⑤ 재입국 시 '진단면제서' 제출자에 대하여 진단 및 진단서 제출 면제
2. 진단서 인정 범위 확대
1) 진단서 발급 언어
- (기존) 국문 또는 영문 진단서만 인정
→ (보완) 국문 또는 영문 진단서 제출 원칙. 다만,현지 사정상 국문 또는 영문 진단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현지언어로 발급된 진단서와 함께 국문 또는 영문 번역문 및 붙임2 서식에 따른 '번역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 허용
※ 번역 공증 불필요
2) 진단서 발급 시한
- (기존) 재입국자는 현지 출발일 전 48시간이내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함
→ (보완) 재입국자는 현지 출발일 전 2일(휴일 제외)이내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함(단 부득이한 경우 3일 이내까지 인정)
※ 시행일자: 20. 6. 1.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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