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4. 저당권의 역습을 피하는 방법 - 확정일자 편
- 작성일
- 2013.07.25
- 조회수
- 7480
- 담당부서
- 법무심의관실
- 담당자
- -
- 전화번호
- 02-2110-3164
- 공공누리
- -
확정일자 편/ 제목:저당권의 역습을 피하는 방법 / 웨딩샵 안 "남자친구: 어이쿠, 눈부셔! 난 아무래도 전생에 나라를 구했지 싶어" "여자친구: 몰라~"
"남자친구:아차차 오늘 우리 보금자리 잔금 치르는 날이야! 잔금 치르자마자 전입신고도 하고 확정일자도 받고.. 바쁘다 바빠 이걸로 결정하는 거지?"
"여자친구:으응. 전입신고만 하면 확정일자는 자동으로 받게 되는거 아냐? 그리고 요즘은 인터넷으로도 전입신고 된다던데.."
"남자친구:큰일 날 소리! 전입신고는 전입신고일 뿐! 확정일자는 주민센터에 가서 따로 신청하고 받아야 한단 말이지" "여자친구: 정말?"
주민센터 앞 "여자친구: 전입신고도 했고! 확정일자도 받고!" "남자친구: 아까 잔금 치르고 집 열쇠도 받았으니!" "여자친구: 우리 보증금 순위보호는 확실한 거지!"
"남자친구: 정말 그렇게 생각해? 우리가 오늘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어도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은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구! 그러니까 오늘 저당권이 설정되면 우리 보증금 순위는밀리니까"
"저당권에게 역습을 당할 수 있어. 난 임대인으로부터 저당권 설정은 내일모레부터 하기로 약속받았지"
"여자친구: 자긴 정말 멋져! 정말 든든해! 전생에 나라를 구한 건 아무래도 나야, 나!" 남자친구 생각'하하하 새로 나온 법무부의 주택임대차계약서 덕분에 점수 좀 땄네'
결혼식장 "주례사:자나깨나, 깨나자나"
"법무실장:임차인이 주택의 인도,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은 날 즉, 그 당일 임대인의 채권자가 저당권설정등기를 하면 경매에 있어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순위가 밀립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란에는 임차인이 주택인도, 전입신고, 확정일자 부여 이후에 임대인이 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음을 예시하고 있으니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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