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법무부에서 공표하고 있는 주요 행정정보를 실·국별로 게시합니다.
- 작성일
- 2014.04.08
- 조회수
- 8441
- 담당부서
- 대변인실
- 담당자
- -
- 전화번호
- 02-2110-3717
◎ 법무부는 금일(4. 8.) 제8차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와 ‘2015년 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기준’을 결정․발표하였음
◎ 제3회 변호사시험은 제7차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2013. 4. 26.)에서 정한 ‘입학정원 2,000명의 75%(1,500명) 이상’이라는 합격기준을 적용하여, 면과락자 1,950명(응시인원 2,292명) 중 1,550명을 합격자로 결정하였음
- 학계․법조계 등으로 구성된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작년 합격인원(1,538명), 응시생 실력 수준, 법조인 수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격인원을 결정하였음
- 특히, 국민들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변호사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추었는지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았음
◎ 또한, 응시 예정자들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2015년 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방법에 대해서도 심의․결정하였음
- 그 결과, 2015년 제4회 시험 합격자는 기존 합격기준과 유사하게 ‘원칙적으로 입학정원 대비 75%(1,500명) 이상으로 결정하되, 기존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수․합격률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기로 하였음
- 2016년 이후는 차기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하였음
- 로스쿨 1기생의 5년․5회 응시제한이 도래하는 2016년까지는 변호사시험의 탄력적 운영이 불가피한 점, ‘입학정원 75% 이상’ 기준으로도 응시인원 증가 등 사정변경을 반영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음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현황≫
◎ 합격인원 : 1,550명 / 응시자 : 2,292명
※ 2회 변호사시험 : 합격인원 1,538명 / 응시자 : 2,046명
- 합격률 : 입학정원(2,000명) 대비 77.50%, 응시자 대비 67.62%
- 응시횟수에 따른 합격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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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응시자 |
합격자 |
합격률 |
|
초시 |
1,816명 |
1,395명 |
76.81% |
|
재시 |
346명 |
133명 |
38.43% |
|
삼시 |
130명 |
22명 |
16.92% |
※ 초시, 재시, 삼시는 응시기회 차감여부에 따른 분류로 학위취득 연도를 기준으로 당해연도 응시는 초시, 다음연도부터 재시, 삼시로 구분함
◎ 합격기준 점수 : 총점 793.70(만점 : 1,660점)
※ 위 총점은 시험위원 채점점수에 법정 산식을 적용하여 조정을 거친 점수로서, 이를 기준으로 시험의 난이도, 타회 시험 응시자와 실력수준 등을 비교․평가할 수는 없음
◎ 성별 / 학부 법학전공 및 비전공자 합격자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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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성별 |
전공별 |
||
|
남자 |
여자 |
법학 전공 |
법학 비전공 |
|
|
2013년 |
848명(55.14%) |
690명(44.86%) |
621명(40.38%) |
917명(59.62%) |
|
2014년 |
869명(56.06%) |
681명(43.94%) |
825명(53.23%) |
725명(46.77%) |
- 전년도에 비해 여성 합격자 비율은 소폭 하락(0.92%↓)하였고, 법학전공자 비율은 다소 상승(12.85%↑)하였음
◎ 성적 현황
- 초시자 평균득점은 871.53점으로 전체 응시자 평균(843.35점)에 비해 다소 높은 반면, 재시․삼시자 평균득점은 735.85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전체 과락자 342명 중 초시자의 과락인원은 169명으로 전년도 237명보다 대폭 감소하였고, 재시․삼시자의 과락비율은 초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음
≪합격자 발표방식 개선≫
◎ 합격자명단과 응시번호를 함께 공고하던 기존 방식을 변경하여 금년부터는 합격자의 응시번호만 공고하고, 대신 응시자본인이 개별적으로 변호사시험 홈페이지에서 성명과 합격 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사법시험과 달리 변호사시험 응시대상은 어느 정도 특정된 집단이므로 합격자명단 공개로 인한 불합격자의 프라이버시 등 침해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을 수용, 개인정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차원에서 변경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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