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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등기시스템 도입을 위한 「상법」, 「민법」 등 4개 법률 개정안 국회 제출
- 작성일
- 2023.11.15
- 조회수
- 2271
- 담당부서
- 법무심의관실, 상사법무과
- 담당자
- 검사 석수민, 서기관 박세준
- 전화번호
- 02-2110-3502(3256)
- 공공누리
- 2유형
미래등기시스템 도입을 위한 「상법」, 「민법」 등 4개 법률 개정안 국회 제출
- 지점‧분사무소 등기부 폐지, 법인등기 모바일 전자신청 도입, 법인 사무소 이전등기 간소화 -
○ 오늘(’23. 11. 15.) 지점·분사무소 등기부 폐지 및 모바일을 통한 등기신청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상법」, 「민법」,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상업등기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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