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배경
중소기업·지자체 등의 해외진출 및 외자유치 증가로 인하여 국제분쟁 가능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전문적 법적지원이 필요
역할
- 중소기업, 공기업의 해외투자, 지식재산권 등 해외활동에 필요한 법률정보 제공 및 자문
- 중소기업 등 상대 법률자문, 국제분쟁 예방설명회 개최 및 해외 법령정보 자료 배포 등 국민들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제분쟁을 사전에 예방함을 목적으로 함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중소기업"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한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 지방자치법 제2조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와 경제자유구역"
자문범위
- 계약서 등 각종 서류 검토
- 기업 등의 해외진출, 외자유치, 경영활동에 필요한 양해각서·계약서·협약서 등 각종 서류 검토
- 법령 정보 제공
- 해외진출 기업 등의 회사설립에 필요한 정관 검토
- 해외진출 기업 등의 경영활동에 필요한 관련 현지국 법령·사법제도 해석 및 적용에 관한 검토
- 분쟁예방
- 기업 등의 해외진출, 외자유치와 관련하여 각종 분쟁발생시 대응방안 등 법률·회계자문
- 국제분쟁 예방설명회를 통한 관계자 교육
- 국제분쟁 진단·예방용 책자 발간 및 배포
- 통상관련
- FTA 등 통상협정문 해석 및 ISD 해당여부 검토
- 기타 국제통상 및 국제투자분쟁 등 국제법 문제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방법
- 인터넷 신청(국제사건접수 게시판)
- 전화 신청(02-2110-3661)
- 팩스 신청(02-2110-0327)
- 이메일 신청(ildhd@korea.kr)
- 기업현황표 작성
- 지원대상임을 증명
- 첨부서류 : ① 사업자등록증사본, ②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국제사건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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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필요적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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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현황표 : 국제사건접수 게시판 글쓰기버튼 클릭 시 우측 하단에 청색 링크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법인등기부 등본 또는 사업자 등록증
- 나. 사건 내용 기재 및 관련 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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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접수 시 사건 내용에 아래와 같이 구체적인 사건 설명 및 문의 사항 기재가 있어야 효과적 자문이 가능합니다.
- 사건접수를 하게 된 이유, 상대방과의 거래 경위, 현재 상황 등 사실관계
- 계약서 등 법률문서 검토의 경우 본문 중 특별히 문제가 되는 내용
- 기타 문의사항
- 사건 접수 시 사건 내용에 아래와 같이 구체적인 사건 설명 및 문의 사항 기재가 있어야 효과적 자문이 가능합니다.
- 국제사건 접수 게시판을 통한 절차 진행 및 자문결과 확인이 가능합니다.
- 간단하거나 일반적인 사안의 경우 1~2주, 복잡한 사안의 경우 3~4주 정도 시일이 소요됩니다.
※ 다만 위 기간은 통상적인 경우만을 전제하는 것으로 사건 수의 다소, 사안의 난이도 등에 따라 위 기간은 더 단축되거나, 더 길어질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