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자의 국민정체성 함양
- 최근 외국인의 귀화가 증가하면서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귀화 허가자들의 대한민국의 헌법가치와 국민정체성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귀화 또는 국적회복허가를 받아 새로이 대한민국 국민이 된 사람이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함께 의무와 책임 등 헌법가치를 준수하도록 하고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2018년 12월 20일부터 국민선서 후 국적증서를 받은 때에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국민선서 및 국적증서 수여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 또한, 매년 광복절을 즈음하여 독립유공자 후손을 대상으로 국적증서 수여식을 개최하여 독립유공자 후손들에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독립유공자의 희생을 고귀하게 여기는 국가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국적취득자가 올바른 국가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우수인재 특별귀화 및 제한적 복수국적 허용
-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특정분야의 우수인재에 대해 특별귀화 절차를 거쳐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하고,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우리 국적을 선택할 수 있는 제한적 복수국적 허용을 통해 우수한 외국인재를 적극 유치하여 튼튼한 국가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