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란?
- 법무부에서는 정보공개제도의 운영 활성화를 촉진하여 법무행정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증진과 신뢰성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 지금까지는 주로 서면에 의하여 정보공개제도가 운영되었으나, 국민들에게 더욱 편리한 방법으로 정보가 제공되도록 법무부 소속기관 홈페이지에 정보공개 코너를 운영하오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며, 더욱 편리하고 신속한 방법으로 정보공개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개념
-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 등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거나, 중요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참여와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의미합니다.
(근거규정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