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이란?
돼지에서만 발생하는 바이러스 질병으로, 감염 시 치사율이 매우 높고, 예방 백신이 없어 발생할 경우 막대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지만, 발생 시 양돈산업에 막대한 피해 발생 우려
발생 원인은?
감염된 돼지 또는 야생멧돼지의 이동, 오염된 돼지 생산물의 반입 등이 원인이며, 우리나라는 불법 휴대축산물로 인한 발생이 가장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 우리나라는 아직 발생되지 않았지만, 중국, 몽골, 베트남 등 발생국과의 인적 물적 교류가 많아 언제라도 국내로 유입될 위험성이 높은 상황임
법무부의 대책은?
-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 국익 위해 우려 외국인의 재입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국내 체류외국인이 아프리카돼지열병 위반 관련 과태료를 미납할 경우, 국내 체류기간 연장 제한 등 체류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 행동 수칙은?
-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을 여행할 경우 축산농가와 발생지역 방문을 자제해 주세요.
- 해외에서 국내 입국 시 축산물(생고기·햄·소시지·육포 등)을 휴대하여 반입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 부득이하게 소지한 경우 공항·항만에 주재하는 검역본부에 신고
’19년 6월 1일부터, 휴대한 축산식품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국내 체류외국인들은 모국을 다녀올 때 소시지나 만두 등 축산물을 휴대하거나 국제우편으로 국내에 반입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 등산이나 야외활동 시에는 먹다 남은 소시지 등 음식물을 버리거나 야생멧돼지에게 주는 것을 금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