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하는 17세 이상의 외국인과 91일 이상 장기체류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지문과 얼굴정보를 수집·관리하는 시스템(출입국관리법 제12조의2)입니다.
국익위해 외국인의 신분세탁을 통한 불법입국을 방지하고, 외국인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운영되나요?
- step1 여권 및 입국신고서 제출
- step2 양손 검지지문 스캔
- step3 얼굴촬영
- step4 입국심사
- 입국 외국인과 등록외국인으로부터 지문 및 얼굴정보를 수집하여 범법외국인 바이오정보와 비교합니다.
- 입국외국인은 양손 검지지문과 얼굴정보를 수집하고, 등록외국인는 양손 10지 지문을 수집하여 관리
※ 17세 미만자, 외교관이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면제를 요청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등은 입국 시 지문 및 얼굴정보 제공의무 면제
- 타인 명의 등 신분세탁자를 적발하여 국경 관리를 강화하고 외국인 관련 범죄 발생 시 피의자 검거를 위한 수사 자료로 활용합니다.
어떤 효과가 있나요?
우범외국인의 입국을 차단함으로써 테러위험과 각종 범죄로부터 국민과 재한외국인의 안전을 지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