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한외국인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본소양 (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이해) 함양 기회 제공
누가 참여할 수 있나요?
외국인등록증 또는 거소신고증을 소지한 합법 체류외국인 및 국적취득 후 3년 이내인 사람
이수혜택 :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 - 알림마당 – 관련규정 메뉴의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지침」별표1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혜택’ 참조
어떤 과정인가요?
- 한국어와 한국문화
- 0~4단계로 구성
- 사전평가(=레벨 테스트)를 거쳐 단계배정
- 한국사회 이해
- 영주자격 취득 시 70시간, 국적취득 시 100시간
어떻게 신청하나요?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에 회원 가입 후, 메뉴의 '사회통합프로그램' 신청란에서 참가 신청 후 사전평가를 거쳐야 함
단, 참여 신청 시 0단계부터 참여하고자 하는 신청자는 사전평가 생략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