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K-ETA, Kore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제도는 무사증입국 대상 국민주석이 입국하고자 할 때, 홈페이지에 개인 및 여행관련 정보를 사전에 입력하여 여행허가를 받는 제도입니다.
주석 사증면제 협정국가(66개국), 무사증입국 허용국가(46개국) 등 총 112개국이 대상이나, 코로나19 상황으로 일부국가만 시행 중(자세한 대상국가는 공식 홈페이지 참조)
어디에서 이용할 수 있나요?
전자여행허가(K-ETA)는 공식 웹사이트(www.k-eta.go.kr) 또는 모바일 앱(K-ETA)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식 웹사이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 항공기 및 선박에 탑승하기 최소 72시간 전에 공식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앱에서 신청하여야 하며, 수수료는 한화 1만원입니다. 전자여행허가(K-ETA) 신청 후 통상 72시간 이내에 "K-ETA 공식홈페이지 신청결과 조회"를 통해 심사 결과 확인이 가능합니다. 전자여행허가(K-ETA)를 받은 해당 외국인은 한국행 항공기 및 선박에 탑승이 가능합니다.
- 전자여행허가(K-ETA)를 받은 외국인은 입국심사 시, 입국신고서 작성이 면제되며 전용심사대를 이용하는 등 편리하고 신속하게 입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