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요금
사본ㆍ출력물ㆍ복제물 또는 인화물등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 청구인이 우송방법을 지정하지 않는 한 등기우편기준으로 부과합니다.
수수료
공개대상 | 공개방법 및 수수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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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의 열람/신청 | 원본의 사본(출력물)/ 복제물/인화물 |
전자파일의 열람신청 |
전자파일의 사본 (출력물)/ 복제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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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대장 등 |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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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1매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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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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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1매 기준)
매체비용은 별도 |
도면, 카드 등 |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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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1매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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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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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1매 기준)
매체비용은 별도 |
녹음 테이프 (오디오 자료) |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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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
매체비용은 별도 |
시청·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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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
매체비용은 별도 |
녹음 테이프 (비디오 자료) |
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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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
매체비용은 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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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필름 | 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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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라이드 | 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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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
매체비용은 별도 |
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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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 필름 |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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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 (출력물:1매 기준)
매체비용은 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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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사진필름 |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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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화(필름)
매체비용은 별도 |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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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종이출력물)
매체비용은 별도 |
-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 별도의 요금이 추가됩니다.
-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에 따라 수수료의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수수료 감면 사항, 감면 비율 등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비용부담) 관련 조항을 보시기 바랍니다.
- 전자우편을 통해 공개하는 경우 전자파일의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합니다.
- 각 기관별로 수수료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정보공개편람에서 각 기관에 대한 편람을 다운받아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