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한외국인처우 기본법」에 따라 재한외국인의 국내 생활적응에 필요한 민원상담과 행정정보안내를 제공하는 다국어 민원안내 창구
20개 언어(한국어, 중국어, 영어, 베트남어, 태국어, 일본어, 몽골어, 인니어, 프랑스어, 방글라데시어, 파키스탄어, 러시아어, 네팔어, 캄보디아어, 미얀마어, 독일어, 스페인어, 필리핀어, 아랍어, 스리랑카어)로 전화 상담서비스 제공
어떤 도움을 주나요?
- 국내 체류외국인을 위한 출입국민원 상담 및 생활편의 안내
-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및 비영리민간기관의 외국인 관련 업무수행에 필요한 3자 통역서비스 지원
-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 제도 3자 통역서비스 지원
어떻게 이용할 수 있나요?
- 상담시간
평일 09:00~22:00
야간 18:00 이후는 한국어, 영어, 중국어 안내 운영
- 대표전화
일반전화, 휴대폰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1345로 연결
해외에서 이용 시 +82-2-1345
- 자동응답서비스(ARS) 안내사항
- 1번 : 출입국·외국인관서 위치, 사무소별 관할구역 및 근무시간 안내
- 2번 : 사증발급인정 신청결과 조회
- 3번 : 외국인퇴직신고 및 방문취업동포 근무처 팩스신고
- 4번 : 마을변호사 관련 문의
- 0번 : 상담원 연결
- 다국어 상담
(국번없이)1345 연결 후 ARS 안내에 따라 원하는 언어의 번호를 누른뒤 *표 버튼을 누르면 해당 언어로 상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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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종합안내센터 민간위탁 운영 알림]
- 법적근거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20조
- 위탁내용 : 재한외국인을 위한 출입국 민원 상담 및 생활편의 안내, 중앙행정기관 등의 외국인 관련 업무수행에 필요한 3자 통역 서비스 지원 등
- 위탁기간 : 2023.1.1. - 2024.12.31.
- 수탁기관 : (주)KTcs